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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공소장 변경불허 판사에 공격 부당”

입력 | 2019-12-14 03:00: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재판부에 대한 일각의 비판이 거세지자 법원이 13일 입장문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간 진행했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재판부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 요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을 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