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법무부, 검찰에 ‘인사자료’ 요구… 檢안팎 “靑수사팀 흔드나”

입력 | 2019-12-14 03:00:00

간부 인사지침-검증계획 e메일 검찰국장 명의 검사장들에 보내
내달 인사 대대적 자리이동 예고
추미애 장관 취임 사전작업 관측도… 법무부 “秋후보자 관여 없었다”




법무부가 내년 1월 검사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의 승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 13일 착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식 임명되는 대로 검찰 고위 및 중간 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예고한 것이어서 청와대를 향한 권력형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이성윤 검찰국장(57·사법연수원 23기)은 13일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들에게 검사장과 부장검사 인사 후보군의 검증 절차와 검증 계획 등을 설명하는 e메일을 보냈다. 이 국장 명의로 발송된 e메일엔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 자료 제출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승진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28∼30기,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34기이다.

법무부는 연례적인 인사를 위한 통상적인 검증 절차이며, 인사검증 대상자를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로 넓힌 것도 대검찰청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말 내부 비리에 대한 자정 방안으로 인사검증 대상자를 현행 검사장과 차장검사에서 부장검사까지 확대하자고 법무부에 먼저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 후보자의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국장은 e메일을 보내기 직전 추 후보자의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회에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12일 추 후보자는 법무부 고위 간부들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고, 보고 내용에 검찰 인사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법무부와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추 후보자의 지시는 없었다. 이번 e메일은 통상적인 인사 절차”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올 7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과 대구를 비롯해 고등검사장 3자리 등 검사장급 이상에서 총 6자리를 비워뒀다. 하지만 기존에 비워둔 자리를 채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6개월 만에 대대적인 추가 인사를 단행할 경우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 청와대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팀을 흔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만들어진 ‘검찰 인사 규정’엔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임기가 검찰청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에 변경이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유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김 전 시장의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