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 News1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적시하면서 유 전 부시장을 압박하는 한편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부시장의 재판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가 담당할 예정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합계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이 초호화 골프텔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한편, 고가 골프채와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대금을 받고 동생의 취업, 아들 인턴쉽을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 대가로 표창장을 부정으로 수여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한 뒤 낸 공보자료에서 “감찰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시사했다.
검찰은 이미 감찰 무마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영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감찰라인에서 민정수석으로서 업무 총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만이 남은 셈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즉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 중단 청탁이 있었거나 의도적인 의혹 덮기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천경득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3인에게 수차례 구명을 요청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 내용도 함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3인도 최근 검찰에서 각각 조사를 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