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모 삼성전자 상무(왼쪽부터),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서모 삼성전자 상무 © News1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삼성전자·삼성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양모 상무 등의 변론을 담당하는 법무법인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지난 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김모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가운데 부사장 3명은 지난해 5월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 주도적으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 부사장 등이 하급자들에게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상무와 서 상무는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회계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등 관련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다.
양 상무와 이 부장은 백·서 상무 등의 지휘에 따라 직원들의 컴퓨터와 이메일·검색기록을 비롯해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안 대리는 윗선 지시에 따라 다수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 저장장치를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묻는 등 분산해 보관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다시 꺼내 일부 자료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