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여야 교섭단체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늘 해당 법안들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은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들 내부에서도 이해가 엇갈리면서 자중지란을 보이고 있다. 범여권 4+1 협의체는 당초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비례대표 연동률 50%까지 의견을 좁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13일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안대로라면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이 얻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준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기대보다 의석수 증가 폭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큰 정의당은 “이럴 거면 우리도 밟고 가라”며 결사적으로 반발했다. 원칙도, 공유하는 가치도 없이 유불리만 따지며 선거법을 주무르고 있는 ‘4+1 연대’의 실체를 보여준다.
정당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 의석수가 적으면 비례대표로 부족분을 채워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줄일 수 있어 현행 소선거구제의 미비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과가 목전에 이르자 대의는 실종되고,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됐다. 민주당과 호남에서 격돌해야 하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2위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석패율제에 목을 매는 것도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