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비판 내부문건 논란 “검사 신문조서 증거로 인정한게 자백 의존 인권침해 수사의 원인” 檢내부 “감정적 조직논리” 반발
“과도한 검찰권은 때때로 권력, 금력에 유착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등 남용되기도 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내부 구성원들에게 배포한 A4용지 3쪽짜리 내부 문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내부 구성원들에게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검찰권을 권력과 금력에 유착됐다고 표현한 것이다.
수사구조개혁단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설명하며 “현실에서는 그 개념이 무제한 확장돼 경찰 조직에 대한 지배를 초래했다”고도 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선 “자백에 의존하는 인권 침해적 수사 관행의 원인”이라며 증거능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 조직의 쟁점이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관련 문건을 내부에 공유해왔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나, 임은정 검사의 고발 사건에 검찰이 영장도 주지 않고 지휘권으로 수사를 무력화한 사건만 봐도 검찰이 우월적 권한으로 경찰 수사에 개입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 개정안을 ‘과도기적 법안’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전히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데, 현 개정안에선 검찰이 여전히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어 과도기적 법안이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경찰이 조직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친 표현까지 쓰면서 검찰을 비판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검찰 통제를 벗어나겠다’는 목표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기보단 구성원들을 동요시켰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수사권 조정은 과도기 방안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검찰의 사법통제를 벗어나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이견 조율 시스템이 붕괴돼 끝없는 검경 갈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