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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88)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과 관련해 검찰은 피고인의 ‘의무’를, 변호인은 ‘권리’를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시작하면서 “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11공수여단 중대장과 헬기 조종사는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불출석이 허가되는 것은 특혜인 것 같다”며 “골프 회동은 물론 최근 12·12 오찬 등이 거론된 것을 보면 재판 불출석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다음 재판이 내년 2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법정 밖에서도 공방은 이어졌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5월 거동불편, 치매 등 피고인 주장이 진실하다는 전제하에 경미 사건 불출석 등 형사소송법 규정을 의견서에 기재한 것이다.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5월 이송신청을 하자 검찰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제안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지난해 5월 사자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