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소환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약 12시간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조 전 장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오전 10시께부터 출석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오후 8시20분께 조사를 마친 뒤 오후 9시40분께까지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며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돼 밝힐 수 없고 추가 조사일정도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의 핵심이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느냐 여부에 집중되는 만큼 조 전 장관은 ‘정상적 권한 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휴식이나 식사시간을 포함한 총 조사시간 12시간,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종료하고 다음 번에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낸 2010년 8월~2018년 11월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비위 혐의를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특감반)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이거나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다 파악하고 있었지만 감찰을 중단하고 무마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를 배경으로 조 전 장관의 무마 지시가 있었고, 유 전 부시장과 연고가 없는 조 전 장관에게 무마를 부탁한 이들, 이른바 ‘친문(親文)’ 인사들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