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손실 사태 재발방지 방안… 금융당국, 세부 기준 마련 나서
앞으로 원금을 손해 볼 위험이 큰 금융투자 상품은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PB센터에서만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금융 상품의 ‘판매 창구’에 제한을 두려는 것이다.
16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 비(非)보장형 상품은 PB센터에서만 팔게 하는 등 판매 지점 및 직원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 고객들은 대체로 원금을 지키려는 안정적 성향이 강한 만큼 위험한 상품을 일반 창구에서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무분별한 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지점 내 예금과 펀드 창구를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창구 분리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상품의 손실 가능성과 위험성 등을 구분해 원금 비보장 상품이나 고위험 상품의 판매는 PB센터 등에서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직 PB센터에서만 판매할 상품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16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직원만이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은행들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