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15개월만에 종부세 추가인상
종부세 개편안의 뼈대는 고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로 올리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을 기존 0.6∼3.2%에서 0.8∼4%로 크게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9·13대책 당시 정부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시가 약 17억6000만 원) 주택 종부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이 구간의 종부세율을 0.6%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공시가격 10억 원 안팎의 집을 1채 보유한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2채 가진 사람의 보유세 상한선을 전년 대비 200%에서 300%로 높인 것도 매물 유도라는 점에서 취지가 같다. 이 같은 세 부담 상한은 3주택자와 같은 수준이다. 다만 실제로 보유세 결정세액이 전년의 2배 이상 오른 납세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100% 이상 오른 개별 주택이 나오는 등 향후 나타날 수 있는 가격 급등 사례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은 다소 완화된다.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 고령자에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이 연령대별로 10%포인트씩 높아진다. 이에 따라 60∼65세는 20%, 65∼70세는 30%, 70세 이상은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본보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집주인들이 내년에 내야 할 종부세는 집값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m²·10월 실거래가 29억 원)와 대치동 은마아파트(84.43m²·11월 실거래가 22억5750만 원) 등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은 내년 종부세가 올해보다 864만 원 늘어난다. 재산세 증가분(80만6400원)까지 합치면 총 보유세가 1037만 원 많아진다.
1주택자라도 주택 가격이 높으면 세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서초동 전용 84.97m²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집주인은 2019년분 종부세로 282만 원을 내지만 2020년분은 432만 원으로 현재보다 150만 원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