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객관적 공소사실 인정”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이 첫 공판에서 “엄격한 성격과 내조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의 성격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고,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을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는 성격을 피고인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런 행위와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이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공소사실의 행위가 집중된 기간은 조 회장의 평창 올림픽 유치 활동에 대한 내조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되던 때”라며 “오랜 기간 엄격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평생 스트레스를 인내하고 살았던 피고인이 우발적 행동을 한 건지 아닌지 살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가 이 전 이사장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이 전 이사장은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