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6명과 담당 검사를 직권남용과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춘재(56)가 추가 자백한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담당 형사계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청사 2층 회의실에서 수사본부장(반기수 남부청 2부장) 주재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초등생 김양 실종사건’(1989년 7월7일)과 관련 경찰은 담당 형사계장 A씨와 유가족 조사에서 줄넘기를 질문한 B씨를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한 지역주민으로부터 ‘89년 초 겨울 형사계장 A씨와 야산 수색 중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춘재도 “범행 당시 양 손목을 줄넘기로 결박했다”라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유골발견뿐 아니라 유류품조차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었다.
진범논란이 일고 있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6명을 직권남용 체포와 감금,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당시 경찰을 포함해 검찰까지 ‘직권남용 체포와 감금’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8차 사건 관련해 이춘재와 윤씨의 진술을 보강하는 등 재심 절차 진행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협조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분석실장으로부터 2017∼18년도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8차 사건 감정 관련 기록물이 ‘나라기록관 임시서고’에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보관 중인 기록물은 기안용지 등 총 8매와 첨부물 중 1매에 현장 음모 10개 중 남아있는 음모 2개다.
반 부장은 “국가기록원 상대로 문건반출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검찰과 협조하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라고 했다.
이춘재의 DNA가 확인된 이춘재 살인사건은 3·4·5·7·9차 등 5건으로 경찰은 이를 제외한 연쇄살인 사건 5건과 이후 추가 자백한 초등생실종사건 등 4건도 이춘재 범행으로 인정했다.
반 부장은 “이춘재의 자백과 참고인 진술 등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추가 입건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춘재의 추가 살인과 강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증거물을 확보 후 DNA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관련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대해 검찰은 ‘조작’이라고 밝힌 반면 경찰은 ‘중대한 오류’라고 설명했다.
반 부장은 “조작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의미”라며 “조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판례를 근거로 조합, 가공, 첨삭, 배제로 당시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 공식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의 오류를 잡아낸 핵심 자료는 ‘1989년 원자력연구원 연구 자료’였다”고 밝혔다.
연구 자료는 1989년 12월 원자력연구원 전기 화학실에서 작성한 ‘중성자 방사화 분석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다.
경찰은 이 연구 자료를 국과수에 전달하고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오류가 있었는지 분석 결과를 계속 요청했었다.
반 부장은 “현재 국과수는 당시 감정을 했던 박사에 대해 3차례 면접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지병으로 대화가 어렵고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과수는 당시 감정에 대해 30년 전의 감정 상황을 고려할 때 당시 감정인이 최선을 다한 감정으로 사료된다”라며 “현장 음모 수치의 조합 및 변동, 최댓값 또는 최소값 사용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 답변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국과수의 답변과 별도로 경찰은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가 ‘중대한 오류’였다고 밝히고 있다.
반 부장은 “여러 의혹이 제기돼 온 방사성동위원소 감정 결과 분석 데이터가 매우 적었고, 단순히 두 시료의 원소별 수치 비교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했다”고 당시 분석상 문제점을 설명했다.
당시 국과수는 실제로 체모에 대한 감정을 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값을 서로 조합한 현장 체모 수치를 만들어 2개월간 지속해 감정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 부장은“국과수는 현장 체모 수치가 중간에 현저히 변동돼 분석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아무런 고찰 없이 감정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