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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선원으로 일하는 조건으로 선주가 선불금 1억원 이상을 대신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으로 도망가 잠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사기 및 특수절도, 수산법위반,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2월15일 제주 서귀포에서 어선 B호 승선 조건으로 다른 어선의 선불금 1억2800만원 변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1년간 승선을 약속해놓고도 지난해 2월21일부터 4월25일까지 두 차례 승선 후 여수시로 이동해 잠적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통영선적의 선장으로 일하며 선원과 함께 모의해 서귀포 성산포항에서 인근에 계류된 다른 어선에 실려있던 낚시도구인 주낙어구 40통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장관 허가 없이 2회에 걸쳐 불법 어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지난 1월2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주낙어구를 이용해 갈치와 고등어 등 70㎏을 어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짧은 기간이지만 어선 B호에 승선해 조업에 참여했지만 사기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특수절도죄 관련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