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法 따라 국회 100m 이내는 집회·시위 금지"

국회는 자유한국당 집회 참석자들의 국회 점거 폭력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경내 외부인 참가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회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사당과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시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에 국회 사무처는 향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관계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