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한은·금감원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비소비지출 1098만원…2011년 이후 최대 금액 처분가능소득 1.2% 증가…비소비지출 증가 탓 세금·공적연금·사회보험료, 비소비지출의 63% 은퇴한 가구주 2명 중 1명…"생활비 부족하다"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비소비지출’이 지난해 가구당 1098만원으로 집계되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평균 가구 소득은 5828만원으로 나타났지만, 비소비지출이 함께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4729만원에 그쳤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5828만원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고정적인 지출이 커짐에 따라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사실상 쪼그라든 셈이다.
비소비지출 비중이 커진 이유는 세금과 각종 연금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가구당 세금 지출비용은 평균 354만원으로 1년 전보다 3.3% 증가했다. 공적연금·사회보험료는 전년보다 5.0% 증가한 338만원이었다. 세금(32.2%)과 공적연금·사회보험료(30.8%)가 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3.0%에 달한다.
이자로 나가는 비용 역시 179만원에서 194만원으로 8.4% 늘었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2017년 125만원에서 20.4% 급증한 151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영리단체이전지출은 전년보다 5.6% 감소한 62만원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강신욱 통계청장은 “입원비 지원, 노후화된 가전제품 교체 등 따로 사는 가족 간에 지원해주는 게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를 재산을 늘려주는 형식의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는 전체의 17.2%로 실제 은퇴 연령은 62.8세였다. 반면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은퇴 예상 연령은 68.0세로 나타났다. 은퇴를 희망하는 나이보다 5.2세 빨리 사회생활을 접는다는 얘기다.
은퇴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평균 최소 생활비는 200만원, 적정생활비는 291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은퇴한 가구 중 생활비가 ‘여유 있는’ 가구는 10.2%로 조사된 반면 ‘부족하다’(38.1%)와 ‘매우 부족하다’(21.7%)는 절반(49.7%)이나 됐다.
은퇴한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공적 수혜금이 32.6%로 가장 많았으며 공적연금(29.2%), 가족수입 및 자녀 등의 용돈(24.4%) 순이었다. 공적 수혜금은 전년보다 1.2%포인트(p)나 증가했다.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노후준비와 관련해 ‘잘 돼 있지 않다“(39.6%)와 ’전혀 돼 있지 않다‘(16.1%) 등 55.7%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후 준비가 잘 된 가구는 8.6%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