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는 이날 “정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문서위조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본건 기소는 지난 10일 재판부가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표창장 위조,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되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소장변경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 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시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 9월 6일 기소한 사문서위조 건은 공소장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해 계속 공소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