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그제 주최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참가자들이 국회의사당 무력 진입을 시도하며 물리적 충돌을 빚으면서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태극기, 성조기를 든 참가자들은 집회 해산 명령에 불응한 채 경찰을 뚫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려고 했고 다른 정당 관계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국회 경내 집회는 법령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국회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금지해 다양한 민의가 공존하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집회가 명백히 국회를 위협한 불법 집회로 변질된 만큼 경찰은 엄정한 수사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국회에 들어오신 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라며 국회 안 집회를 강행했다. 황 대표가 “불법이 있으면 안 된다” “깨끗하게 내려가 달라”고 만류했으나 이미 과열된 집회는 폭력 양상으로 번졌다. 더욱이 당내에선 국회 로텐더홀에서 촬영 중인 보수 유튜버에게 입법조사원 자격을 부여하자는 위법적인 제안까지 나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