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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8차사건 진범 밝힐 체모 2점, 국가기록원에 보관”

입력 | 2019-12-18 03:00:00

향후 감정서 이춘재 DNA 확정 기대… 체모 확보 위해 압수수색 영장 신청
당시 수사했던 검사-형사 8명 입건… 초등생 피해자 사체은닉 혐의도
“국과수 감정때 중대 오류 확인”… 감정 조작됐다는 檢주장과 차이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여덟 번째 사건 때 이른바 ‘진범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당시 수사 검사와 형사를 입건했다.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처벌보다는 진상 규명에 초점을 둔 입건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발생한 박모 양(당시 13세) 살인사건 이후 윤모 씨(52)를 범인으로 몰아 불법 체포한 혐의 등으로 당시 화성경찰서 형사계장 A 씨 등 퇴직 경찰관 7명과 수사 지휘 검사 B 씨(현재 변호사)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씨는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복역하다가 2009년 가석방됐고, 최근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본부가 화성 연쇄살인 8번째 사건의 ‘진범 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사 대상에 올린 관계자는 모두 52명이다. 경찰은 이 중 이미 숨진 11명과 소재를 알 수 없는 3명을 뺀 38명을 조사해 입건할 피의자를 추린 것이다. 이들에게는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 및 감금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B 씨는 경찰이 범인이라며 검거한 윤 씨를 구속영장 등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를 포함해 입건된 경찰관 대부분에겐 불법 체포와 감금 외에 독직폭행, 가혹행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도 적용됐다.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윤 씨를 폭행하고 잠을 재우지 않은 혐의다. 8차 사건 수사기록에 포함된 목격자 진술조서 중 일부는 목격자를 부르지도 않은 채 작성된 사실도 확인했다.

수사본부는 8차 사건 범행 현장에서 수거된 체모 2점에 대한 감정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8차 사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화성 사건과 4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한 이춘재(56)가 해당 체모의 주인으로 밝혀지면 이춘재를 진범으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8차 사건 현장에선 10점의 체모가 수거됐다. 이 중 6점은 혈액형 분석에, 2점은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에 각각 쓰인 뒤 2점이 남아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체모를 사건 기록 첨부물에 테이프로 붙인 채 보관하다가 2017, 2018년경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 수사본부는 이 체모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당초 검찰이 “조작됐다”고 밝힌 국과수의 8번째 사건 체모 감정 결과에 대해 경찰은 “조작이 아닌 ‘중대한 오류’”라며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국과수에서 감정을 맡은 C 씨는 범행 현장에서 수거된 체모와 윤 씨의 체모를 비교할 때만 다른 용의자와 다른 방법을 썼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국과수에 보낸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최종 결과 값을 배제하고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기에 더 유리한 기존 수치만 감정에 활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본부는 모두 10건의 화성 사건 외에도 이춘재가 자기 소행이라고 자백한 1989년 7월 초등학생 김모 양(당시 9세) 살인사건 때 A 씨가 김 양의 유골 일부를 은닉한 것으로 보고 사체은닉 혐의도 적용했다. 김 양 사체 은닉 혐의로 다른 퇴직 경찰관 D 씨도 함께 입건됐다. A 씨와 D 씨는 김 양이 실종되고 5개월 뒤 김 양의 것으로 추정되는,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하고도 이를 감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춘재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김 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해 유기했다”고 자백하며 “김 양의 양손을 줄넘기로 묶었다”고 했다.

검찰 내에선 경찰이 전직 검사 B 씨를 입건한 것을 두고 “경찰이나 국가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는지를 엄밀히 살피라고 존재하는 게 검사 아니냐”며 “실체를 명백하게 밝히는 게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한 검찰 관계자는 “폭행 등 가혹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있는 경찰관과 이를 찾아내지 못한 검사의 과오를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건 경찰의 ‘물타기’”라고 말했다. 경찰은 1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춘재의 신상(이름과 나이)을 공개하기로 했다. 수감 중인 이춘재의 얼굴 공개는 본인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수원=이경진 lkj@donga.com / 조건희·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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