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억 넘는 집 대출금지 혼선 “가계약했는데…” 실수요자 발동동
정부가 16일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자 이튿날부터 서울 시내 은행 창구와 부동산중개업소 현장에서는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정부도 발표 하루 만에 규제의 허점이 발견되자 서둘러 대책을 수정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설익은 대책을 졸속으로 내놓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7일 “18일 이후 새로 구입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인 16일에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라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허용할 경우 투자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나중에 ‘전세 퇴거용’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는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김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