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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서원씨(63·개명 전 최순실)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약 50일 만에 속행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8일 오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2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씨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의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채택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씨는 과거에는 본인이 구속될지 모른다는 매우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자유로운 상태에서 증언을 한번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 묵시적 청탁, 마필의 뇌물 여부, 재단 관련 직권남용 등 4가지는 대법원에서 모두 배척돼 확정돼 더이상 다툴 수 없다”며 “양형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신청은 이해할 수 없다. 재판부에서 적절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재판 말미에 발언기회를 얻어 “저는 비선실세가 결코 아니다”라며 “20년 이상 유치원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고 박 전 대통령 개인사를 도운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대통령 통해 어떤 이익을 취한 적도 없고 기업도 알지 못한다”며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최씨는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1년이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9월29일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최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해 맡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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