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모습.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이 18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2차 소환돼 13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서울 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중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2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서 열람 시간은 약 2시간20분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동부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쯤 동부지검에 도착해 비공개로 청사에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에 대해 중단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형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은 이전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수석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최근 검찰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외부청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른바 ‘3인 회의’ 중 나머지 두 사람이 감찰 중단의 지시자로 조 전 장관을 지목한 것이다.
이전 개인비리에 대한 검찰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온 조 전 장관이 이날도 1차 소환 때와 같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무마를 부인하지 않을 경우 책임자로서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때 자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천 선임행정관 등에게 구명을 부탁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천 선임행정관 등이 백 전 비서관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