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주택 예정 공시가 공개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18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2020년도 표준주택 예정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표준단독주택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총 22만 채 규모다.
국토부는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을 중심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한국감정원 기준) 12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가 10.1%로 가장 높고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7.9%, 15억 원 초과∼30억 원대가 7.5% 순이었다.
정부의 주요 타깃이 된 시세 9억 원 이상(공시가 기준 약 4억5000만 원 이상)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크게 올랐다. 성수동2가의 연면적 133.28m² 단독주택 공시가는 4억7700만 원에서 내년에 5억7500만 원으로 20% 뛰었다. 공시가격이 5억6300만 원이었던 한 주상용건물은 7억4800만 원으로 32.8%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성수동2가의 연면적 432.24m²의 다가구주택은 15억1000만 원인 공시가가 내년 15억1400만 원으로 0.2%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 외 지역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광주 5.9%, 대구 5.8%, 세종 4.7%, 대전 4.2% 등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최근 시세가 급등하면서 공시가격도 함께 오른 것으로 보인다. 대전 서구 탄방로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3억7500만 원에서 내년 4억2400만 원으로 13.1% 공시가격이 오른다. 올해 시세가 하락세를 보인 경남(―0.4%) 울산(―0.2%) 등은 평균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름에 따라 1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세무사에게 의뢰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내년 공시가격이 9억4800만 원으로 지난해(8억7700만 원)보다 8.1% 올랐다. 공시가격은 한 자릿수로 올랐지만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총보유세는 250만6440원에서 내년에 296만4096원으로 20% 이상 증가한다.
올해 이미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초고가 주택은 내년 공시가격의 오름 폭이 작더라도 보유세 부담은 내년에도 상한선(재산세는 최대 130%,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150%)까지 늘어날 공산이 크다. 지난해에 세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세액 상한선도 높아진 상황에서 12·16대책에서 종부세율까지 인상해 크게 늘어난 세액이 높아진 상한선에 맞춰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30억9300만 원인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단독주택 보유세는 올해(972만 원)보다 50% 늘어난 1462만 원에 이른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주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년 1월 23일 결정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내년 4월 29일 확정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