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이씨와 검사 항소 모두 기각 1심 원심 10개월 유지…"죄질 좋지 않아" "미래 박탈된 피해자 어머니 엄벌 요청"
학생 야구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를 불법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35·구속기소)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9일 오전 열린 이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검찰은 앞서 8월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약사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자들한테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투약까지 하게 한 행위는 범행 경위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앞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초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해오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유소년야구교실을 운영하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 선수 등 9명에게 14차례에 걸쳐 불법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의 가격은 총 2800여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