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전대미문 편파 재판” vs “앉으라”…정경심 재판서 檢·재판부 충돌

입력 | 2019-12-19 12:26:00

© News1


동1s양q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해 “편파 진행”이라고 불만을 표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9일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의 4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 진행 절차와 재판부 태도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냈다. 또 검찰은 지난 기일 조서에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한 검찰의 이의신청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초반에 “예단이라든지 중립성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의견서를 계기로 재판부가 중립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로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의신청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수정하는 방법을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반발은 계속됐다. 검찰은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조서에 모든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지만 재판장과 저희 공방을 하는 부분이 중요해 기재돼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것인데, 의견을 듣지 않고 불허결정에 대한 부분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사들이 돌아가며 재판부가 편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계속하자, 송 부장판사는 자리에 앉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냐. 이유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제기를 기각하자 검찰은 “어떤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모르면서 기각할 수 있냐. 소송지휘권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한다”고 맞섰다.

이어 변호인 측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이 적법절차를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진술했다. 검찰이 기소 후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변호인은 “현재 증거목록에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목록 등이 첨부되지 않아 어떤 경위로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또 반발했다.

한 검사는 “검사의 의견은 듣지도 않으시면서 변호인에게는 실물화상기를 띄워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며 “지금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시다. 지난 기일 조서에 검찰 측은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이라고 기재했다. 이건 명백히 허위다. 지금 재판에 지장을 주려고, 소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공문서가 사실과 달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인데 재판장은 단 한마디도 안 듣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재판부는 “다 읽어봤다. 앉으시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검사들은 돌아가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 검사는 화를 참지 못한 듯 짜증 섞인 표정과 목소리로 반박을 이어나갔다. 반박이 계속되자 옆에 있던 검사가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리기까지 했다.

또 다른 검사는 변호인 의견에 대해서는 “단지 압수수색 영장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증거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묻자 검찰은 다시 “편파적 진행”이라고 또 반발했다.

검찰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변호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적시해줬다”며 “편파적 진행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번에는 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검찰과 변호인이 충돌했다.

변호인은 “등사 관련 개인정보 삭제 등 이중, 삼중 업무를 진행하며 하다보니 늦어지고 있다”며 “저희쪽 잘못으로 등사가 늦어지게 된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사 측에서 여직원 2명을 보내 열람등사를 하고 있다. 직원을 충원하거나 일찍 나와달라고 여러 번 말해도 계속 2명을 보내거나 1명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며 “심지어 어제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마 재판장께서 열람등사가 늦어지는 것과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연관 지으신 것을 빌미로 이를 (보석신청에) 추후 유리하게 사용하고자 일부러 지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개인정보 삭제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상호 간 협력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열람 등사 지연을 마치 변호사 사무실의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와 검찰의 마찰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도 “30년 재판했지만 이런 재판은 본 적이 없다”며 검찰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은 “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순 있지만 재판장에게 발언권을 얻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것은 기본 중 기본”이라며 “그런데 검사들 한 분 예외없이 재판장 발언을 제재하거나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처음 열린 정 교수의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부정 등 혐의의 공판준비기일도 기록 열람등사가 지연돼 변호인은 추후 기일에 혐의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 입시부정 혐의 중 입시부정 혐의를 먼저 심리하자고 건의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9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