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를 부추겨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열린 재판에서 A 씨의 남자친구 B 씨(23)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경기 가평의 한 모텔에 묵었다. 같은 건물 다른 층에는 A 씨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친구 C 씨(23)가 투숙했다.
B 씨가 A 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A 씨는 “C가 내 남자친구를 궁금해 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서 여기에 왔다”고 설명했다.
B 씨가 불편해하자 A 씨는 “C가 깡패들과 함께 나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한다”고 거짓말했다. 또한 “C가 깡패의 사주를 받고 나를 감시하고 내 아버지의 회사를 망하게 하려 한다”고 B 씨를 속였다.
B 씨는 처음에는 이 말을 믿지 않았지만, C 씨는 B 씨에게 “내가 깡패 사주를 받고 A를 감시하는 게 맞다”고 인정했다. A 씨와 C 씨는 인터넷에서 ‘가상소설’을 쓰면서 친해진 사이로 서로 소설 속 캐릭터를 설정하고 인터넷 채팅으로 역할극을 해왔으며 실생활에서도 역할극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을 깊이 신뢰하는 B 씨에게 ‘C가 깡패와 함께 납치하고 성폭행한 뒤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하려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해 폭행사건을 유발했다”면서 “A 씨는 평소 B, C 씨와의 관계를 주도하면서 그들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범행도 A 씨를 평소 믿고 따르는 B 씨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진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진술을 계속 바꾸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뒤집어씌웠다”며 “B 씨는 A 씨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