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2019.12.18/뉴스1 DB © News1
은수미 성남시장이 조직폭력배와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9일 은 시장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등 3명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해 7월 방송에서 은 시장이 2016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후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현재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진실규명을 위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SBS의 보도는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압력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