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 씨가 19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 씨(31)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자체는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킨 마약범죄이긴 하나 이전 범행 전력이 없고 최근까지도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1심과 같이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농축 액상 대마와 과자처럼 위장한 쿠키 형태의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최 씨가 구입한 대마는 100회 분량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마약 공급책에게 먼저 접근한 뒤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 첫째 아들인 고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SK그룹 창업주의 장손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5촌 사이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