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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딸 부정채용 청탁 엄벌해야” 김성태 의원에 징역4년 구형

입력 | 2019-12-21 03:00:00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석채 당시 KT 회장(74)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뇌물수수)로 올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뇌물 1억 원과 딸을 대기업에 채용시켜 준다는 선택지 가운데 받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할까”라며 “KT 부정 채용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과 KT는) 한번에 뇌물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교묘하게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 비서실에서 공개채용 전후 작성한 VIP 명단에는 김 의원 딸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다”며 “딸이 공개채용에 지원했는지 몰랐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비상식적”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재판이 끝날 무렵 발언 기회를 얻어 “KT가 왜 제 딸을 채용하기로 했는지 알고 싶고 답답하다”며 “딸 주변을 살피지 못한 무심한 아버지로서 스스로를 책망할 따름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