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지역으로 추가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의 부동산 밀집 상가의 모습. 2019.12.16/뉴스1 © News1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15억원 주택은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한다.
예컨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14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하려고 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4억원의 40%인 5억6000만원이었다. 바뀐 규제를 적용하면 ‘9억원에 대한 40%’와 나머지 ‘5억원에 대한 20%’를 따로 계산해 4억6000만원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4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선 최소한 9억4000만원의 현찰을 갖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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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23일부터 적용될 LTV 규제와 관련해 관련 전산화, 직원 교육 등을 일부 마친 상태다.
또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 차주에 대해선 ‘금융사’가 아닌 개인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게된다. 기존에는 시중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평균 DSR을 40% 이내로만 관리하면 됐기 때문에 차주별로 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DSR 40% 초과 차주도 있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은행권(40%)과 비은행권(60%)의 DSR한도를 2021년 말까지 모두 40%로 동일하게 낮춘다.
LTV가 주택담보대출만 규제하는 성격이어서 신용대출을 받을 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DSR은 전 금융권에서 빌린 모든 금액이 대상이다. 우회로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긴 규제인 만큼 연소득이 적은 차주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경우 타격이 더 클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