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동아DB
“어제(20일) 랴오닝(遼寧)성 정부로부터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른 북한 노동자 귀국 시한(22일) 하루 전인 21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외곽의 한 봉제공장 관계자는 본보 기자에게 “(앞으로도)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건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임에도 공장 안에선 북한 노동자 수십 명이 군복을 만들고 있었다. 북한 노동자 400여 명이 일하는 공장이지만 귀국 준비 움직임은 없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지방) 정부도 기업을 유지해야 하는데 문 닫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본보 취재 결과 각각 최소 300명의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는 단둥 지역 공장 4곳이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대북 소식통은 “북한 노동자들은 비자 없이도 한 달 체류가 가능한 도강(渡江)증 등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2일 단둥역에서 대규모 귀환 행렬은 목격되지 않았다.
다만 류경식당 등 단둥의 북한 식당들은 21일경부터 북한 종업원들 상당수를 북한으로 돌려보냈고, 문을 닫은 식당도 꽤 됐다. 식당운영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제재를 준수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베이징(北京) 북한 식당의 종업원 숫자가 다소 줄었지만 22일에도 정상영업하면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북한대사관 인근 북한 식당만 “23일부터 예약이 안 된다”고 밝혔다. 공연을 중단한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의 일부 식당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경부터 공연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의 유일한 북한 식당이었던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옥류관은 최근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둥=권오혁 특파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