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15억 집 대출규제 시행 주택담보인정비율 40%→20%… 신용-사업자 대출 더 깐깐해져 돌려막기식 자금 마련 쉽지 않아… P2P대출 업계도 자율규제 나서
12·16 부동산대책에 따라 23일부터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집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으려 해도 다주택자는 한도를 축소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12·16 대책 발표 때 나온 시가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축소가 시행됨에 따라 14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대출액이 1억 원가량 줄어든다. 기존에는 집값에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9억 원까지 40%를, 9억 원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14억 원 아파트 대출 한도는 종전에는 5억6000만 원(14억 원×40%)이었으나 앞으로는 4억6000만 원[(9억 원×40%)+(5억 원×20%)]으로 감소한다.
부족한 부분을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로 돌려 막기도 쉽지 않다.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뜻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 대출자별로 DSR 40%(비은행권 60%) 이내로 관리한다. 지금까진 은행이 전체 가계대출 평균 DSR를 40% 안으로만 지키면 됐다. 누군가에게 40% 이상을 적용했다면 다른 고객은 40% 미만이 되게끔 해 전체 평균을 맞추는 식이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별 규제가 적용돼 대출이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에는 LTV를 30% 적용했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 이하분에 LTV 30%를, 9억 원 초과분에는 10%를 적용한다.
한편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22일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맞춰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 주택은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시가 9억 원 넘는 고가 주택도 주택매매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