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부여되는 '헌법재판소 종신 위원직'도 포기
에마뉘엘 마크롱(42)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개편 반대에 반대하는 총파업 타개책으로 ‘대통령 특별연금’ 포기를 선언했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 가디언 등은 “프랑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월 6220유로(약 800만원)의 특별연금을 지급받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특별연금을 받지 않고, 보편적 단일연금 체제 적용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엘리제궁은 “이는 보여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연금체제 개편의 모범성과 일관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에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연금은 특별연금과 헌법재판소 종신 수당을 합쳐 월 1만 9720유로(약 2540만원)에 달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2022년 퇴임할 예정이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현재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한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연금수령 가능연령 상향 조정(현 62세에서 64세로)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에 퇴직금 수령 연령만 높아지고 실수령 금액은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의 필리프 마르티네스 위원장은 “19일 정부와의 협상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면서 “내달 9일 추가 대규모 시위와 총파업을 단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