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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선택필기 객관식’ 7개→3개 과목으로 축소된다

입력 | 2019-12-23 11:39:00

기존 7개→헌법·민법·형법 3개만 실시
선택형·논술형 필기 환산비율도 조정
법무부, 변호사시험법 개정 입법예고




현행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필기시험이 헌법과 민법, 형법 3분야 과목으로 축소된다.

법무부는 23일 헌법·민법·형법 과목에 대해서만 선택형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기존에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을 제외한 공법(헌법·행정법)과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으로 분류된 7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해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는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선택형 필기시험 분야 과목을 축소함에 따라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을 조정하는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로 환산하던 것을 700%로 환산하도록 해, 논술형 필기시험 배점을 높였다.

또 2017년 12월 변호사시험법 개정 전 합격자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로 성적 공개 청구 기간을 제한한 것은 합격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내년 2월3일까지 이 같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