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23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 수정안에 최종 합의해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다. 한국당은 “장기 집권을 위한 반민주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준비하면서 여야 충돌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날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30석(캡)에 대해서만 정당득표에 연동해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선거연령 하향(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은 합의안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합의안을 현재 여야의 의석수와 최근 리얼미터(지난 16¤20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적용해보면, 비례대표 의석은 민주당 20석(현재 13석), 한국당 15석(17석), 바른미래당 2석(13석), 정의당 10석(4석)을 각각 얻는다. 총 의석수는 민주당 136석, 자유한국당 106석, 바른미래당 17석, 정의당 12석을 얻는 것으로 추산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2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2개 등 총 5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규탄대회에서 “장기 집권을 위한 반민주 악법”이라며 결사 저지하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으면 내려오라. 국민의 요구다“고 주장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