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경찰서는 꿩사냥을 하다 엽총을 잘못 쏴 근처에 있던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A(63)씨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장수군 산서면의 한 야산에서 지인과 함께 사냥하던 중 엽총을 쏴 인근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B(60)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산탄에 가슴과 손가락 등을 맞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수렵 허가를 받은 지역이 아닌 곳에서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장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