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기습상정]원안과 거리 먼 선거법 개정안 합의
합의안 발표하는 3+1 민주평화당 정동영,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왼쪽부터)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3+1’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연동형 캡 30석, 석패율제 도입 백지화 등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은 연동률이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석수 상한선(cap·캡)은 30석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17석은 현행대로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막판 쟁점이 됐던 석패율제는 결국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 득표율 최소 기준 3%) 및 선거연령 하향(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4+1 합의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고 75석 전체에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던 4월 원안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다. 4+1이 각각 한 석 한 석 땅따먹기 하듯 줄다리기하는 과정에서 원안이 사실상 누더기가 되어 버린 것.
각자 욕심만큼은 아니더라도 4+1 협의체는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각각 일정 부분 소득을 거뒀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사수했다는 명분을 확보하는 동시에 연동형 캡은 관철시키고 석패율제는 백지화했다. 명분과 실리 둘 다 어느 정도 챙긴 셈이다.
개정안 원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 30∼40석까지 얻을 것으로 기대했던 정의당은 비록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데는 실패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본격적으로 법제화했다는 점에선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원안대로라면 호남 지역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했던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은 석패율제를 포기하는 대신에 호남 지역 의석수는 지켜냈다.
실제로 20대 총선 결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123석에서 114석으로 9석,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11석으로 11석이 줄어든다. 반면 국민의당은 38석에서 14석이, 정의당은 6석에서 6석이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