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영장 청구] 유재수 비위 파악하고도 감찰중단… 징계없는 사표수리 직권남용 적용 조국 ‘정무적 판단’ 주장 인정안해… 유재수 거듭된 영전도 靑서 입김 의혹 조국 가족비리 혐의 연내 기소할듯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장관직 사퇴의 단초가 된 가족 비리가 아닌 본인의 직무상 위법 행위였다.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올 10월 30일 관련 업체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지 54일 만에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올 8월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불거진 가족 비리 수사, 올 10월 장관직 사퇴 이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감찰 무마로 5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청와대의 지난해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2017년 10월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을 당시 직책이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검찰로 따지면 ‘서울중앙지검장’ 또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준하는 핵심 요직이었다. 청와대 특감반은 금융위 실세인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금품 수수의 구체적 단서까지 확보했지만 조 전 장관이 돌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검찰은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수리 후 국회 전문위원으로 추천한 배경에도 조 전 장관과 청와대의 ‘입김’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의뢰는커녕 징계도 못 하도록 사표를 받게 한 것을 넘어 후속 인사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K스포츠재단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별문제 없다며 감찰하지 않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법원은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했다. 법조계에선 ‘해야 할 일을 안 한’ 우 전 수석보다 ‘진행 중인 일을 강제 중단시킨’ 조 전 장관의 혐의가 더 무겁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윗선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가족 비리 수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던 조 전 장관은 감찰 무마조사에서는 “참여정부 인사들로부터의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요청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들어와 이를 논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영장청구 사실을 공개한 지 약 3시간 만에 윤도한 대통령국민수석은 “청와대가 (감찰 무마라는) 정무적 판단을 일일이 검찰에 허락받고 일하는 기관은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어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 전 부시장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영장청구 당일에 청와대가 법원과 수사팀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 “청와대가 (조 전 장관을) 연대보증하고 있느냐”는 불평이 터져 나왔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