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 News1
수원지법은 이춘재 8차 사건을 재심해야 한다는 검찰의 의견서를 최근 접수한데 이어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재심개시의 여부를 2020년 1월 중순께 결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재심개시 결정 여부는 검찰의 항고 등 재심이 개시되는 과정만 하더라도 수년이 걸렸던 그간 재심사건의 경우와 달리 내년 2월에 있을 법원의 정기인사 요인 등에 따라 상당히 조속히 이뤄지는 셈이다.
법관 3명의 합의체로 구성된 형사12부도 이번 정기인사 대상이므로 현 재판부가 재심개시 결정만 내리고 후임자들이 정식공판을 맡게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경 양측 모두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재심개시가 분명할 것이라는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재심개시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면 이 사건으로 20년 간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씨(52)의 무죄입증을 위한 정식 심리가 열리게 된다.
통상 사실조회 신청이 이뤄지고 재심을 청구한 윤씨와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불러다 의견을 듣는 등 재심개시 여부 결정 전에 이같은 절차가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간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춘재 8차 사건을 직접조사 중인 검찰이 재심개시 결정 여부에 대해 관련 법조항에 따라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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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된 사건이다.
이때 사건현장에서 체모 8점이 발견됐고, 경찰은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다가 20년형으로 감형돼 2009년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수원지법은 이춘재 8차 사건이 일어나던 이듬해인 1989년 10월 윤씨에게 살인,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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