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지소미아 등으로 강제징용 문제 후순위 文, 이제부터 해법 본격 모색하자는 뜻 아베에 전달 日전범기업 배상액 현금화 시점 다가오는 점도 연관 "대법원 징용 판결에 한국 정부는 관여 못해" 확언 "한일, 징용 문제 해결에 속도 내야…중요한 건 해법" "본질 둘러싼 다른 논쟁은 문제 해결 어렵게 할 뿐" 靑 "문희상안, 한일 양측 모두에서 전혀 언급 안 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거론…아베 "정보 공유 용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부의 속도감 있는 해결을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25일 밝혔다.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 논의 때문에 그동안 후순위로 밀렸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본격적으로 모색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일 갈등의 발화점으로 평가받는 강제징용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는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전날 아베 총리와 회담에서 강제징용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하게 설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논쟁’은 한일 양측 언론을 통해 강제징용 해결방안과 관련한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언론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1+1+α(한일 기업+국민기부금)’안을 아베 총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피해자 치유가 해법의 중심이 돼야한다며 수용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15개월 만에 가진 정상회담에서 “대법원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못박은 것도 기존 한국 정부가 세운 5가지 원칙 이외의 방식으로는 협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삼권분립 원칙 준수 ▲한일청구권협정 유효 인정 ▲2005년 민관합동위원회 결과 준수 ▲피해자 고통 치유 방향의 해결 ▲피해자 동의 없는 해결 불가 등 5가지 기준을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모든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은 아이디어가 될 것”이라며 “그래서 한일 양국간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해법으로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설명과는 달리 일본 언론에서는 아베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한국측이 해결책을 마련해 건강한 관계로 돌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우리 정부가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상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는 청와대의 브리핑 내용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돼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는 지난 18일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따라 현금화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일 경제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문제가 이어지자 정상회담 자리에서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한국은 그 중대성에 대해 일본의 정보 공유라든지, 투명한 처리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니라 여러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문제 인식을 전달한 차원이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아베 총리는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