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6일 밤이나 27일 본회의 검토… 홍남기 해임건의안이 변수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가 이르면 26일부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23일부터 시작된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여야 의원 15명(25일 오후 11시 기준)이 참여해 50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뒤 25일 밤 12시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났고, 26일부터는 민주당이 요구한 새 임시회가 시작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던 안건은 새 회기 첫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4+1 협의체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개회 시점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당은 12일 예산안 강행 처리의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발의했고, 23일 오후 7시 57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72시간이 지난 뒤인 26일 오후 7시 57분 이후 밤늦게 본회의를 열거나 27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우열 dnsp@donga.com·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