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통과땐 내년총선부터 적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만 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교총은 “국회는 정치적 이해타산과 선거 유불리에 경도된 18세 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위쪽 사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학생들이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 인하’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 통과는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23일 밤 본회의에 상정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만 19세 이상에게 보장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19세 이상에게만 허용된 선거운동도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만 17세 인구는 49만347명. 공직선거법 17조에 따르면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 15일 총선을 기준으로, 2002년 4월 16일생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투표권을 갖게 될 고교 3학년은 전체 2002년생 중 10%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4일 라디오에서 “만 18세 중 90% 이상은 고등학생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생일 등을 고려하면 고3 학생이 아닌 대부분이 대학생 등 고교 졸업자가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선거일이 휴일이라 학생들도 투표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시대착오적인 꼰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만 18세를 기준으로 납세와 국방 등의 의무가 생기는데 투표권을 주지 않는 건 의무와 권리 사이의 불균형을 낳는다는 주장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18세가 되면 군대도 가고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는데 투표만 못 하게 하는 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했다. 만 18세 선거연령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도 찬성 근거로 거론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한국만 선거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일각에선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총선과 연계해 실시하려는 선거교육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총선을 앞두고 모의선거 등을 실시하는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기로 하고 대상 학교 40곳을 선정했다.
학부모 의견도 엇갈린다. 고교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공부하기도 바쁜 아이들을 두고 선거교육을 한다는 게 현실성이 없다고 느껴진다”며 “우리 학교에서도 수능 직전에 인헌고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반면 한 중학생 자녀의 학부모는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고민해 볼 기회가 생겨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