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발전에 따른 人災의혹 수사 “투입된 물 주변으로 스며들어 지반 약해져 지진 불렀을수도”
검찰이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포항지열발전소 주입정에 최대 정량의 3배가 넘는 물이 들어간 적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지열발전 목적으로 투입된 물이 땅으로 스며들면서 지반이 약해졌고, 물을 투입할 때 압력이 지반 침식까지 유발하면서 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희)는 포항지열발전 사업 컨소시엄에 관여한 서울대 민모 교수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불러 조사했다. 민 교수는 ‘인공저류층지열시스템(EGS)’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포항지열발전소 설립과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 검찰은 민 교수가 해당 지역에서 지열발전이 지진을 촉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이를 막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포항지열발전소는 EGS 방식으로 주입정을 지하 4∼5km까지 뚫어 물을 주입하고 압력을 가해 물이 땅속의 갈라진 틈을 따라 흘러가 데워진 뒤 그 물을 생산정을 통해 뽑아 올려 발전을 하게 된다. 포항지열발전소 역시 지하 4.3km 깊이에 주입정과 생산정을 각각 설치했었다.
올 3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지진을 촉발한 책임자를 형사처벌해달라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넥스지오와 넥스지오 자회사인 포항지열발전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