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고시 총기포획 금지 '민통선 이북'선 예외
앞으로는 동물에 극한 고통을 주는 올무를 이용해 포획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26일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새롭게 만든 것으로, 야생동물 포획도구를 규정하고 있다.
올무는 포획도구에서 제외하되, 총기 포획이 금지된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에서는 올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올무는 그간 시·군·구의 허가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등 5개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소속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는 올무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일지라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하는 것은 생명가치 존중 측면에서 피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올무를 놓는 관행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