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인근 주민들 사격장 사용금지 소송 "학습·영업피해 등 봤다" 14억원 배상도 법원 "소음 피해, 수인할 수 있는 정도다"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사격 소음으로 인해 청각장애, 영업피해 등을 입었다며 사격장 사용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경기도 양주시 사격장 인근 주민 435명이 정부를 상대로 “사격장 사용을 금지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주시 일대에는 1968년과 1979년 육군 부대의 개인화기 자동화 사격장이 설치돼 운영돼 왔다.
사격장 인근 주민 435명은 “이 사건 사격장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청각장애, 신경쇠약, 정서불안, 학생들의 학습방해, 상인들의 영업피해 등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격장 사용을 금지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총 14억1457만원과 사격장이 퇴거할 때까지 매월 각 10만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민 대표와 정부 측, 소음감정인의 측정 결과를 토대로 사격장 소음이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한도를 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측정된 평균 등가소음도는 62.1㏈이고 최고소음도는 79.4㏈이다”면서 “이는 모두 사회통념상 유해성을 참아내야 하는 정도인 수인한도 중 등가소음도 69㏈과 최고소음도 100㏈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