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5/뉴스1 © News1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45분만에 종료했다.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13명의 주자 중 최단시간이다.
이날 오후 4시44분부터 선거법 반대 토론을 진행한 유 의원은 이날 오후 5시29분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했다.
유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만들어졌던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선거제 개편의 부작용을 지적했고 여권에서 연동형 비레대표제 도입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독일과 뉴질랜드와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교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 섰던 분 중에는 독일, 뉴질랜드 등 선진국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한국형으로 잘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을 들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성공을 위해선 패키지 부품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패키지 부품에 대해선 Δ비례대표 의석수의 충분한 확보 Δ중복입후보제 허용 Δ의원내각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고유한 한국형의 창조적인 선거제라고 홍보를 하는데 정말 독일 벤츠 엔진에 티코 바디를 얹은 격”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에서 작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여권 인사들도 참여하는데 대해선 “필리버스터는 소수파에 주어진 중요한 마지막 권리”라며 “여기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자기 얘기를 다 털어놓고 장을 마감해야 다음 정치 일정이 시작되는데 해소되지 않으면 국회 운영에 정쟁과 찌꺼기가 남아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유 의원에 이어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14번째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