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23일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청구 조국, 심사 후 동부구치소에서 결과 대기 예정 올 해 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고발하며 촉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오전 10시5분께 변호사와 함께 법원청사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첫 공개수사 후에 122일째”라며 “그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는 취재진의 ‘정무적 책임 말고 법적 책임도 인정하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엔 침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은 심사 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앞에는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 40여명이 조 전 장관을 응원하며 ‘조국 수호 검찰개혁’ 등을 외치기도 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조 전 장관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각각 집회를 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사실로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과 17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듣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직접 지시했는데 갑작스레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검찰은 이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속해 있던 금융위원회에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정리하도록 한 것도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 1차 검찰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중단 조치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 감찰 중단이 판단 착오였을 뿐, 법적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을 넘어 그에게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본격 규명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이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조 전 법무부 장관, 박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제기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