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총괄 대표인 전 목사와 단체 관계자 등 총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월 3일 범국민투쟁본부가 이끈 광화문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폭력 행위와 관련해 단체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범국민투쟁본부의 사무실로 알려진 서울 모처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12일에는 전 목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출석 당시 전 목사는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된 영상 자료와 관련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 목사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이후 내란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됐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