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뉴스1
법원이 최근 매니저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4)에게 성년후견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권양희 부장판사는 24일 유진박의 이모가 신청한 한정후견 개시청구를 받아들였다. 유진박의 신상후견인으로는 사망한 어머니 지인 A씨가, 법률대리 후견인으로는 B복지재단이 선임됐다. A씨와 유진박은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다.
2013년 7월 시행한 성년후견제도는 치매노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법률행위와 일상생활을 후견인이 돕는 제도다. 후견인의 업무 처리는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그러자 미국에 살고 있는 유진박의 이모가 2016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 자신과 유진박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7년 6월 이를 받아들여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그러자 이모는 개시결정이 있은 지 6일 만에 돌연 청구를 취하해 후견인 선임이 무산됐다. 이모는 매니저 김씨가 취하를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진박이 김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모는 크게 후회하며 새로운 후견개시 신청을 위한 위임장을 법률대리인에 전해 후견개시 신청을 했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5월 김씨를 사기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