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19.9.15/뉴스1 © News1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신설 조항에 대해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 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 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공수처 법안 제24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곧장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자체 수사를 개시해 ‘과잉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 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아울러 “검찰은 법무부·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 보고하지 않는다”며 “장시간 내사를 거쳐 수사 착수하면서 공수처에 통보하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기밀을 누설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설 조항은) 기존 패스트트랙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수정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사개특위·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이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이라며 “이러한 성안 과정은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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