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26일 “2019년 한 해 체육계 투명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의 체육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정 정비를 실시했다”고 돌아봤다.
체육회는 “법무팀장과 외부변호사 5명, 체육계 전문가 1명 등으로 구성된 규정정비 TF팀을 꾸려 지난 1월 25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부적절한 규정 발굴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먼저 체육회는 폭력·성폭력 방지를 위해 정관 내 폭력·성폭력을 저지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기존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강화했다.
회원종목단체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원종목단체규정 개정안도 검토했다.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 방지를 위해 부당한 예산집행 관련 점검(회계감사) 의무 규정을 명문화하고,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직무 관련 비리에 대한 고발 근거를 마련했다.
각 종목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독립성 및 객관적 운영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이해 충돌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도 강화하였다.
체육회는 “이 외에도 시군구체육회장 선거 관련 시도체육회규정, 준용 법령과 맞지 않는 계약규정 등 전반적인 규정 체계 정비를 통해 체육계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체육계의 투명성 제고 및 원활한 체육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서울=뉴시스]